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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자녀 장려금 기준 상향

by 조선마오리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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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자녀 장려금 기준 상향

 

정부가 7.27(목)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을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상향

지난 7월 4일 정부가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지 약 20 여일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계획중인 청장년층들에게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변화 없음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변화 없음
기타친족 1천만원 변화 없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혼인 공제 액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로 2년, 총 4년간 부모에게 지원 받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혼인하는 신랑 신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지원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희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과 수도권의 전셋값등을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이라는 수치로 정하였다며 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녀장려금(CTC) 기준 상향

자녀장려금( Child Tax Credit )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 ~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연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58만 가구인데 반해, 

 

소득기준을 연 7천만원으로 상향했을 시 46만 가구가 늘어난 104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정부에서도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각종 핫이슈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