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입니다.
최근 심해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찾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전입신고 여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과 주택의 중간 형태의 건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거와 업무, 숙박, 여가 등이 모두 가능한 시설입니다. 호텔과는 다르게 취사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 풀옵션에 가격도 저렴하여 가성비 측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1인 가구, 신혼부부, 직장인 등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분양가가 1억 원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의 단점
1) 주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그대로 숙박시설이므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태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염려도 있습니다.
2) 전매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과 다르게 전매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분양받은 후 5년 이내에 전매를 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3) 법적 규제의 명확성이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새로운 유형의 건물로, 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 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4)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관련한 혜택도 받지 못할뿐더러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 치도 않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가능한가
먼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0호실 이상 숙박업으로 등록된 위탁 운영사와 숙박 계약을 맺었을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실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건축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대부분이 위탁 수탁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 형태로 인식 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장단점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포스팅을 보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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