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입니다.
오늘은 2023.7월부터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돈도 아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1편은 차량 관련한 정책 변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5%로 재인상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 > 3.5%)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1.5%로, 같은 해인 2020년 하반기에 3.5%로 인하했던 탄력세율을 2023년 7월부터 다시 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수입 차량과 국산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통일되면서 국산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5%로 다시 재인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
최근 잇따른 중대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이 있는자의 음주운전
4) 기타 피해의 정도와 재범의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 혹은 음주 후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
3. 주차 절대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기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5가지 소로 규정되었던 주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보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최근 도로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도(보도)에 설치된 가림막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더 심각해진 인도(보도)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도(보도)에 살짝 걸치기만 해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다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4.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현재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수에 따라 충전기 비율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발표
1)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2023년 7월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적용
2)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 사용자들이 급증하였는데, 막상 전기차 충전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점차 충전소 및 충전 콘센트의 비율을 확대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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